-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앞으로 상가 등에서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관할 구청에 신고할 경우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가로수 관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그 나무에 열린 은행 등의 열매를 무상으로 딸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문화수도 위상에 걸맞은 가로수 길 조성을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시내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면 피해액을 전액 변상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자는 피해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가로수 관리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물 주기나 병해충 발생 신고, 피해 장애물 제거, 피해 가로수 신고자 등에게 가로수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은행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자에게 토질조사서 및 성토 예정 토양조사서 제출을 의무화해 사전에 가로수 수종 등을 협의 토록 함으로써 토질과 배수 등에 따라 가로수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또 지역 특성을 살린 가로수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권장 수종을 지정하는 등 가로수 관리 로드맵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5인 이내 전문가 등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로수 관리계획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명문화 했다. 시는 앞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면서 시내에 가로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내에는 현재 은행나무 39,505그루, 느티나무 22,803그루, 이팝나무 6,517그루, 왕벗나무 5,733그루 등 모두 21종 106천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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