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무등산 계곡에서 취사행위 및 불법 영업행위자를 적발하고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광주시무등산공원관리소에 따르면 30일 무등산 원효사지구 계곡에서 간이천막을 설치하고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통닭 등 음식물을 판매한 북구 금곡동에 사는 남모씨(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28일 북구 두암동 전모씨(23세)는 원효사지구 숲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적발되었고, 남구 월산동 윤모씨(39세)도 평두메 계곡에서 불판을 놓고 갈치조림 음식을 끓여 먹다가 적발되어 각각 1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무등산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계곡에서 불법영업 행위와 취사행위 등으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단속반(4개조 12명)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등산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휴가철 무등산을 찾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취사행위 금지, 쓰레기투기 방지 등 안내방송을 수시 실시 하여 무질서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요원이 없을때 취사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취사행위, 계곡내 음식물 반입 및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공원내 불법행위와 무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무등산 계곡에서 수박껍질을 버리는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市무등산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무등산 계곡이주로 수박껍질 등 음식물로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박 안가져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고, 특히 수박을 불가피하게 가져올 때에는 수박을 화채로 만들어 그릇통에 담아 수박껍질이 없이 가져와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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