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업지역내 산업단지 공장 건폐율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市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8월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공업지역안 산업단지 공장경쟁력강화와 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건폐율을 당초 70%→80%로 상향했다. 또,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민원해소 등을 위해 보전 및 생산 관리지역 용적률은 60%→80%, 계획관리지역은 80%→90%로 상향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1년경과 후 열람에 의해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과 수변경관지구내 농업용창고 500㎡미만은 허용하고,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일반,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400%) 및 건폐율(일반,준주거,준공업지역 70%, 상업지역 90%)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개정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심의할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민편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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