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업체 49개소, 사용업체 71개소 등 120개 사업장 선정(8.13~9.30)
광주지방노동청은 근로자 파견?사용업체 120개소를 대상으로 ’07.8.13부터 9.30까지(7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 파견?사용사업체의 운영실태 점검 및 근로조건 점검 등을 통해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파견업체 49개소와 사용업체 7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 먼저 8.13부터 8.24까지 2주간 사업주의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현장점검은 8.27부터 9.30까지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파견법 관련으로 파견대상.절대금지 업무 위반, 파견기간 및 파견횟수 위반, 무허가.변경허가.갱신허가 등 위반, 근로자파견 허가요건 준수, 겸업금지.명의대여 금지 위반, 근로자파견계약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관련으로 근로조건의 명시, 금품 청산.임금 정기지급일 준수, 근로시간.연장근로 위반, 휴일.휴가 부며 및 법정수당 지급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으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결과 법 위반이 발생될 경우 행정처분 및 시정지시를 통한 개선이 병행되며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중대 사안 위반시 사법처리를 하게 되며, 점검일 기준 6월 이상 실적이 없는 파견업체에 대하여 자진폐업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파견업체 난립으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지방노동청은 대기업의 파견근로자 사용실태와 도급 형태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실태가 파악 되는대로 대기업체에 대한 감독을 추가 실시하는 등 향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