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10년 이상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
광주시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화정택지개발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성 제고와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9.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을 하였다. 광주시는 기존 택지개발지구 10개지구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2006년 11월에 1단계로 염주 택지개발지구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2단계로 화정택지개발지구등 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되는 1종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공원 배후의 동일생활권인 금호ㆍ화정ㆍ백일ㆍ쌍촌 지구를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금호ㆍ화정지구로 통합하여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반영 하였으며, 녹지공간이 부족한 금호, 하남지구 간선 도로변에 시민들이 휴식공간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근린공원(소공원)으로 지정 하였으며,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과소필지의 합필을 통한 자율적 공동개발방식으로 최대개발규모(2,000㎡) 범위내에서 합필하여 건축을 허용함으로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공동주택 간선도로변과 중앙공원 연접부에 건축한계선을 10m 지정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 및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하였고, 단독주택용지에 점포주택과 일반주택의 혼재로 상가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의 어려움과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단독주택지역 이면도로에 노상주차면을 설치하고 이와 연계한 일방통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다. 광산구 하남지구 무진로변 일반상업지역은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진로변에 위치한 부지에 대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용하여 광산구의 상업중심지로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된 화정택지개발지구등 5개지구는 앞으로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10월 중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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