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사업장의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10월 한 달간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강조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도 유예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뿐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행위가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중 고용안정 부정수급사업장이 ‘06년에는 11개 사업장에 불과하였으나, ’07년도에는 43개 사업장으로 대폭 증가(291%)하였는데, 이와 같이 부정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주된 이유는 ‘07.8월 현재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건수가 11,775건(’06.08월 7,879건)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9%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먼저 채용한 후 추후에 채용한 것으로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현지 출장 확인 시 적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진신고는 직접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안내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부정수급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현지 출장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는 등 부정수급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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