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설을 맞아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금품을 최대한 청산토록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서석주)은 설 전 2주간(1.23~2.5)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2008.1.21 현재 신고.처리중인 체불금품 약 776백만원(129개사, 357명)이 설 전에 조기 청산 되도록 행정지도 강화 이를 위해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은, 여수지청과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에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비상근무반」을 운영하여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평일 21:00까지)토록 하고, 미청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산촉구 및 현장지도활동을 강화한다.- 건설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기 집행토록 지도(설 전 지급토록 지도 공문 발송) ※ 가급적 원수급인이 공사․납품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입회 부도나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청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사업주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고,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최고 1,560만원)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석주 여수지청장은 “체불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재산은닉으로 임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안내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나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6500-109) 또는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7209-101)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07년중 여수지청에 신고된 체불금품은 4,849백만원(892개사, 1,527명)이었고, 이중 근로자 877명의 체불임금 1,958백만원은 청산지도로 해결되었으며, 해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체불 사업주 424명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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