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에서는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되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였다.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가 신고대상이 되며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할 수 있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또한 특별자수기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단순투약자의 경우 검찰과 협조하여 불입건 또는 불구속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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