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3월25일부터 3월28일까지 4일간 서해안 유류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영광?신안군의 20개 읍면을 3개반 14명으로 일제조사반을 편성하여「타르」방제 및「생계비」지급상황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타르방제」의 경우 추가로 타르가 유입된 정황은 없으나, 그동안 방제 작업시 발견하지 못했던 타르덩어리 또는 김발 철거시 녹아내린 타르가 수면에 부유하다가 썰물과 밀물의 조간대시 유입되거나, 최근 8~9℃의 해수면 상승으로 해저에 가라앉은 타르볼이 부유되어 해변가로 유입된 것으로 자체 진단하고, 4~5월중 기온상승으로 인한 타르볼 부유 상황을 예의 주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제조사 결과를 특별재난지역인 무안.영광.신안의 3개군에 시달하여 기존「타르」방제는 물론 예찰활동 강화에도 완벽을 기하도록 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인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타르』 방제활동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완전한 동의가 없으면 방제 활동 종료선언을 지양토록 당부하였으며, 완벽한 방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방제활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근 언론 등에서 지적한 생계비 부당 수령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결과 일부 군에서 부당수령자 1건, 어업종사 불분명자 2건이 확인됨에 따라 부당수령자 1세대는 반환토록 하고, 나머지 불분명 어업인 2건에 대하여는 사실증명자료 제출 등 소명을 거쳐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반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생계비 지급대상인 무신고 맨손어업인의 어업종사 사실확인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부당하게 생계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시군에 지시하는 등 생계비 지급 실태 현장확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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