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희망따라 농협 시가판매.유통업체 판매시 차액 지원
전라남도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사육 닭.오리의 이동 제한에 묶인 지역의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해당지역 내 닭.오리.알을 수매 및 시세 차액을 보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I 발생으로 경계지역(3~10km)내에서 사육중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계열농가를 제외한 일반농가의 닭, 오리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 농협에서 시가 수매하고, 유통업체 등에 판매시 시중가격과의 차액이 농가에 지원된다. 또 닭.오리의 알은 시중 유통가격과 유통업자 구매 희망가격과의 차액을 구입 당일 전주의 주간 산지가격 평균인 ‘기준가격’ 대비 35% 이내에서 농가에 지원되고 농가가 책임 판매한다. 닭?오리 수매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사업 주관기관이 돼 실시하고 도축장 선정, 물량 배정, 육계 일반농가 확인은 전남지역본부에서 양(육)계 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고 닭.오리의 알은 시군이 사업 주관기관이 돼 해당지역 이동제한 기간동안 실시한다. 팔리지 않는 닭.오리의 체화 해소비용 정산은 육계, 오리 사육농가 구매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닭, 오리 등의 판매 차액은 농가로부터 판매실적과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받아 지원액을 확정하고 자금배정 즉시 지급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