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 참여재판'이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배심원 12명이 선정되어 광주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이정제 판사, 김용찬 판사와 광주지검 정경전,이금규 검사, 김정호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신건 나 2008고합79 신00 가 이 재판의 사건명이다)이번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호남지역에서는 광주지방법원이 최초로 열려 광주시민, 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예비 배심원과 방청객은 불과 15명 내외였고 20여명의 시민단체, 학계, 20여명의 취재기자들이 방청석을 메웠다.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 참여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정경현 재판장의 노련한 재판으로 검사 및 변호인이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를 진행하게 하여 배심원과 방청객 등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서와 참고인 등의 진술서를 배심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설명이 부족하여 재판장의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저산소증 및 뇌손상이라 하고 증거로 사골골절, 안면골절, 두개골골절, 간파열 등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는 등 배심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검찰이 공소제기한 피고인 신모씨(20)의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피고인 신씨는 지난해 12월19일 밤 9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모 원룸 자신의 집에서 생후 18개월된 딸아이가 시끄럽게 하고 짜증나서 아이를 가슴을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혀 '꿍'하고 떨어졌고, 피해자(딸) 목을 20-30초간 눌러 뇌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이다.피고의 변호인 김정호 변호사는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 1개월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이후 피고가 우울증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배심원들에게 심신상실, 사건 당시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형을 감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이 사건은 3시간에 걸쳐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배심원의 전원합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 원안대로 선고했다.한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을 보건법죄, 부정한약품제조, 환경, 특정범죄가중처벌, 오염물질배출, 마약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대법원 규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참여 배심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어 5년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3년 확대 실시 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