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동민)에서는 최근 안양 아동 실종피살사건 발생으로 아동 실종문제에 대한 국민관심 고조 및 범정부적 대응책 마련 여론 확산에 따라,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08. 6. 1~ 8. 31.까지 3개월간『무연고아동등 보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신고의무자로는,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만 14세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정진지체인)·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등 실종아동등이 신고대상이 되며, 누구든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는 경우,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 약취·유인등 범죄행위 관련 신고자에게는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 관한규칙에 의거, 최고 2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경찰관계관은“금번 무연고아동등 보호 자진신고 운영 기간 동안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9월 추석을 전후하여 관내 보호시설 등에 일제수색 실시 및 미신고 보호행위에 대해 중점단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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