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점검결과, 적발사업장 행정조치(13개소), 사법조치(1개소)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최용철)은 장마철 토사유출 등에 의한 영산강 수계 등의 하천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29일부터 6.5일까지 광주.전남 및 경남(하동,남해)지역 일원의 도로건설, 택지개발,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장(50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이번 점검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등 사업승인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 하고 있는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고 그 중 1개소에 대해서는 페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하였다주요 적발내용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및 가배수로 미설치, 공사장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가설방음판넬 미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망, 살수시설) 미설치, 폐기물(폐유) 처리규정 위반 등 환경관련법 위반 사항이다.-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담양군 담양읍 소재의 E-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장에서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가배수로 및 방진망 설치계획을 미이행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순천시 소재의 S대학교 시설확충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방진망,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의무 미이행-고흥군 소재의 N신항 배후부지 지반개량공사 사업장에서는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설계에 미반영-해남군 소재 등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장 2개소에서는 공사장의 소음 및 장마철 등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방음판넬.침사지 설치 및 노선변경에 따른 절토부 복원계획을 설계에 미반영-광양시 소재의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보관기준 위반 등이번에 적발된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사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장마철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환경상의 악영향이 우려가 될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여 인근지역 환경피해 예방과 함께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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