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08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7월1일부터 전세임대 50가구를 지원한다. ※ 전세 임대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주택공사)에서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포함)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출산(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은 입양신고일)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무주택 신혼부부 세대주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신청방법, 절차 등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입주 희망자,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공고절차와 접수기간을 결정해 본격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사업이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행복추구권, 주거복지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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