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청구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으로 기업인 편의도모
충남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도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가를 법적기한(기성금 7일, 선금급 14일)보다 앞당겨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공사비, 물품구입비, 민간보조금 등 각종 대가 지급 후에 입금내용을 채권자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가지급 예정일을 사전에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금운용 계획수립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모바일서비스 제공실적을 보면 6월말 현재 870건으로 공사비 51건,물품구입비 431건,민간보조금 305건,기타 93건으로 히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아 앞으로 도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시.군등에 더욱 확산시켜 나아갈 계획이다.또한 모바일 서비스를 내부고객인 공무원들에게도 국외여비 등의 지급시에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군에 보조금 송금시에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군에서 자금 송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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