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올해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를 2백81억8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는 전년대비 25.6%가 증가한 금액(57억5천4백만원)으로 재건축 사업 및 논현택지개발 등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개발호재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남동구가 부과한 과세대상별 물건은 총 14만4천925건으로 ▲주택분 12만1천87건/52억2천4백, ▲토지분 2만3천838건/2백2십9억5천8백만원이다. 재산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소유자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주택분재산세가 2번 부과되고,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등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 된다.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인천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LG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및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청 세무1과 (☎ 453-24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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