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08년 교육 미필자 미 참석시 과태료 처분
충남 당진소방서(서장 신해철)는 오는 26일 14시부터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으로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은 신규 대상은 물론 ‘07~’08년 교육 미 참석자에게 마지막 교육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강화된 법령설명, 비상구 폐쇄, 복도ㆍ통로 등 장애물적치 금지 및 비상구 확보 지도, 화기사용법 등 소방시설 사용방법 교육 소방시설 유지 관리 지도, 안전사고 시 초기소화 및 피난대피 유도 요령 등의 화재예방에 관한 필요한 내용과 응급상황 발생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실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올해 마지막 교육으로 미 참석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참석토록 당부하며 소방시설의 상시 점검과 안전의식 생활화로 사소한 부주의 또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문의사항은 당진소방서 방호구조과(☎350-53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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