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지난해에 이어 오는 6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중 정비건수는 모두 7,207건으로(목표대비 44.4%) 구는 연장기간동안 불법광고물을 100%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면제와, 광고물 신청(신고)시 들어가는 원색도안 및 설명서, 설계도서 서류는 받지 않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구에서 지정하는 정비구역에 대해 업소주가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 할 경우 일정액의 정비지원금(크기,종류에 따라 3만원 ~ 30만원)도 지원된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 신청절차는 업소주가 자진정비후 증빙관련 사진을 첨부해 구청(건축과)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지확인 후 지급한다. 한편, 구는 광고주 등의 신청(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전담창구’를 개설하고, 매월 1회 로데오거리 등 상가밀집지역에서 ‘찾아가는 광고물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구 관계자는 “올해는 ‘2009 인천 세계도시축전’이 개최되는 해로 도시경관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광고물 관련 준법 의식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정비하지 않은 광고주 등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임을 밝히고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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