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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구조상 교토의정서 참여할 수 없다"
  • 정혹태
  • 등록 2004-12-08 0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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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후변화협약 10차 총회 기조연설서 밝히기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방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고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보고에서 수석대표인 환경부 장관이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상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아직 경제성장 도상에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특정연도를 중심으로 배출총량을 감축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또 많은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춰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관계부처는 먼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정확한 실내 공기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지하역사,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실시간 측정시스템을 구축, DB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설별로 합리적인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하고 ‘새집증후군’ 사전예방을 위해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를 개선해 소비자의 자발적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관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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