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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야생동물 32종, 먹는 사람도 처벌
  • 정혹태
  • 등록 2005-02-15 0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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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뱀, 개구리도 함부로 잡으면 안돼
10일부터는 밀렵된 멧돼지, 고라니, 구렁이 등의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으며, 멸종위기종이거나 포획금지종인 뱀, 개구리, 도마뱀 등도 함부로 잡아서는 안된다.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야생동식물보호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보신용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파충류, 양서류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구렁이, 맹꽁이 등 6종의 멸종위기종과 살무사, 산개구리 등 26종은 포획금지대상을 함부로 잡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 그러나 인체에 위해를 받을만큼 급박한 상황에서는 포획할 수 있다. 비교적 흔한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등은 포획금지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처럼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은 포획이 가능하다. ‘먹는자 처벌제도’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전까지는 야생동물 포획만 불법이었으나, 앞으로는 불법포획이나 밀수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며, 요리를 하거나 운반, 보관, 행위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대상동물은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등 14종의 포유류와 가창오리, 뜸부기 등 조류 6종, 구렁이, 살무사, 까치살무사, 산개구리 등 9종의 양서,파충류 등 모두 32종이다. 그러나 과수원이나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조수를 허가받아 잡거나 인공사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한 것은 먹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유해조수라 할지라도 판매나 유통은 안되고 자가처분을 포획조건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먹는자 처벌제도'가 밀렵수요를 차단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환경부 장관은 매5년마다 야생동식물의 현황과 전망, 서식지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술, 의학적인 용도일 경우, 지방환경청장의 포획, 채취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새로이 마련됐다. 한편 이전에 194종에 달하던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은, 전국적으로 서식하거나 멸종위기 우려가 없는 13종은 제외하고 멸종위기상태 40종은 새로 추가돼 모두 221종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1급(50종), 2급(171종)에 지정돼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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