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와의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본부 실국장 및 지방청 간부 지자체 책임제 운영
환경부는 시.도와의 환경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환경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7일(수) 개최한다.이는 지난 5월 2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1회 시.도지사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도지사 건의사항에 대한 환경부 검토의견에 대해 의견을 듣고, 그 외에 지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도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환경부는 시.도 건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가적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등 대부분의 환경정책이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특히 이날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으며 최대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부시장.부지사회의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 하여 최고의 협력 채널로 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시.도 환경국장회의와 실국장 및 지방청 간부의 지자체 책임제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방과의 환경 협력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실국장 및 지방환경청 간부의 지자체 책임제는 연고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실국장 별로 1~2개의 시.도를 책임지고 지방청 간부는 시.군의 책임자로 지정하여 협력 채널을 강화한다.지자체는 책임 간부를 통해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게 하고자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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