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별 AI 발생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영향 조사, 침출수 관리 및 악취방지, 우기시 매몰지 관리방안 등 대책 마련, 시행
금년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전국의 가금류 매몰지가 총 381곳에 이르고(매몰량은 약 8,138천수) 장마철 집중호우 발생시 매몰지 유실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강화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환경부는 AI 발생지역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 매몰지 현황 : 전남?북(234), 서울(24), 경기(14) 등 총 381곳(붙임 1) 우선 환경부는 AI 매몰지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매몰지의 토양?지하수 영향조사, 사후관리 요령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6.4),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별로 환경?방역부서가 공조하여 “매몰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에 AI가 발생한 전국 11개 시?도에서 세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6.20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매립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매몰지 표면과 배수로에 비닐을 설치하여 비가 올 경우 매몰지내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집중호우로 매몰지가 유실?붕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AI 발생지역 중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국고 54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방비 등 총 68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상수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전국 13개 시?군, 배?급수관리 754㎞, 배수지 300㎥ 설치에 총 682억원 소요(국고 546억원 지원) 또한 환경부는 가금류 매몰지가 장기적으로 토양?지하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매몰지 중에서 대표지점 15곳을 선정(‘03년?‘06년 발생 5곳, ‘08년 발생 10곳)하여 환경조사를 실시(‘08~‘10)하고 있으며, AI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환경적으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몰지를 사전에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거주지역과의 이격거리 등 주변 환경 여건 및 인근 지하수의 위치?경사도 등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한 사전 입지선정 인자에 관한 연구(‘08)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부는 전국 AI 양성판정 농장 매몰지(43개소)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사후관리 실태 및 장마철 대비 우수관로 설치?차수재(비닐 등) 구비 여부 등 환경관리 현장점검을 실시(6.10~13)하였다. ※ ‘08.6.10~13(4일), 환경부(환경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수의과학검역원) 합동 점검 결과, 방역부서를 중심으로 침출수 처리, 톱밥 구비 등 전반적으로 매몰지의 정기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일부 매몰지의 경우 이미 지반이 침하되어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유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악취 및 침출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등 지속적인 보완조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2) 환경부는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로(침출수 처리) 설치 및 차수재 확보, 이미 지반이 침하된 매몰지의 경우 성토 및 흙다짐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청(6.19)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매몰지 관리책임자 및 AI 업무 담당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매몰지 환경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방안 교육을 실시(7.2)할 예정이며, 향후 AI 발생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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