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의 농약 검출 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을 확인해 걸러내는 체계를 오는 9월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제초제인 '아메트린' 등 23종이 사용되고 있고 동물용 의약품도 22종이 중국에서만 허가를 받아 쓰이고 있다.
식약청은 액상차의 납 검출 기준도 0.3ppm 이하로 낮추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품목도 기존 82개에서 '대마' 등을 포함한 128개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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