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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세금 최대 250만원 즉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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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08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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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250만원을 즉시 감면받는다. 그러나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최대 40%의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등 국회를 통과한 4개 세법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지난달 12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가 노후차 말소·이전 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내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의 70%가 감면된다. 감면 한도는 최대 250만원 수준이다.
 
신차구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자동차회사 등은 4월 12일 현재 노후차 보유여부만 확인해 세금을 즉시 감면하고, 추후 요건을 어긴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노후차 말소·이전등록 또는 신차의 신규등록기간(2개월)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노후차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과 함께 감면세액의 10% 가산세를 내야 하며 1대당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자동차제조사, 수입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신차구입자에게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직접 추징할 방침이다.
 
기업 추가투자액의 10% 세액공제
 
기업의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기업의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공제율은 투가 증가분의 10%로 결정됐다.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비교대상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므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한 지원세제도 마련됐다.
 
정부는 자산매각, 주주의 자산증여, 감자, 기업양도, 주식교환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분할과세, 과세이연 등을 허용했다.
 
그러나 3년내 사업폐지 또는 구조개선계획 미이행 등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잡셰어링 소득공제 단기근로자는 제외
 
잡셰어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 상시근로자의 깎인 임금 중 5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근로자와 임원, 최대주주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재외동포 전용펀드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집합투자기구이면서 가입자 전원이 재외동포여야 하고 국내자산에만 투자해야 배당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의 요건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해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이를 비과세하는 것과 관련,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에도 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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