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출연료 논란을 빚은 탤런트 박신양 씨가 출연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박 씨가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는 박 씨에게 3억 8천6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당초 회당 4천5백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제작사가 만드는 SBS드라마 '쩐의 전쟁' 16회 분량에 출연했다.
그러나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누리자 SBS의 요청을 받은 제작사는 박 씨에게 연장 출연을 제의했고, 회당 출연료 1억5천5백만 원에 추가 계약한 뒤 4회 분량을 더 촬영했다.
박씨는 추가 촬영분 출연료 가운데 3억4천백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연기지도 프로듀서의 용역비를 포함해 3억8천6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제작사가 추가 계약을 하면서 출연료를 회당 1억5천5백만 원으로 새로 약정한 이상 기존 계약은 연장 방송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30여 개 회사가 속해 있는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5일 '박 씨가 거액의 출연료를 요구해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박씨의 드라마 출연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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