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현장에 사용되는 일부 타일 시멘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석면추방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 판매되는 시멘트 가운데 12종류를 분석한 결과, 한 제조업체에서 만든 3개 제품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해 0.3~2.0%까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석면의 허용 기준치는 제품의 0.1%로 규정돼 있다.
연구소는 타일 시멘트가 일반 시멘트에 규석 등 추가 재료를 혼합해 타일과 마감재 접착 등에 쓰는 것으로, 대형 마트와 아파트 공사 현장 등 전국 130곳 이상의 작업장에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건축 현장의 일반 시멘트를 모두 검사했지만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타일 시멘트 등의 특수 시멘트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멘트의 경우 굳고 나서는 석면이 날릴 가능성이 없어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식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를 제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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