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주공대위는 26일 오전 11시50분경 수원시권선구 구운동소재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야만적 단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경, 수원 출입국관리소 조사과장 및 실장의 진두지휘아래 진행된 단속 과정에서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단속반이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이주노동자 심 지휘(38) 씨는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4~5m 벽에서 추락해 바닥에 쓰러졌고 당시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고 다리를 다쳐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 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장면을 두 명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들이 목격했음에도 부상자를 방치한 채 그냥 가버렸고 이 날 오후에 실신한 심 지휘 씨를 친구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고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한 상태였다고 말 했다고 한다.
현재 심 지휘 씨는 수원에 있는 모병원에서 1차로 머리 수술을 받았고, 5월 7일 2차 수술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병원비만 2000만원 가까이 나온 상태라고 한다.
이에 출입국관리소측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으며, 공대위측이 요구한 치료비부분은 부담할 수 없고 치료가 완쾌 될 때까지 임시체류 할 수 있는 비자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전해졌다.
경기이주공대위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명백히 해당 출입국 관리소에 있다고 보고 출입국 관리소 측에 병원비를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이와 같은 반인권적 단속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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