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앞두고 11일 오후 2시 군청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내 식육판매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교육을 실시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추적,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박민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진안장수출장소 담당으로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적용대상, 시기, 절차, 이력관리요령 등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전반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군은 22일 이후부터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장수군은 그 동안 장수한우사업단과 연계, 관내 한우 전 두수를 대상으로 생산이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질병관리로 장수한우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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