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79개 업체의 먹는 샘물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7개 업체의 먹는 샘물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브롬산염이 리터당 0.01에서 0.02밀리그램이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와 선진국의 브롬산염 수질기준은 리터당 0.01 밀리그램으로 국내 먹는 샘물 일부는 기준치의 두 배를 넘었다.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해당제품 제조사에 검출결과를 알리고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회수는 다음주 초쯤이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품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당분간 브롬산염이 검출된 제품이 계속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브롬산염이 제품제조과정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오존살균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해당업체는 모두 오존살균공정을 중단하고 자외선 소독 등 대체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브롬산염에 대한 먹는 샘물의 국내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설정하는 내용의 먹는 물 수질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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