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www.ggw.or.kr)]는 이처럼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한부모, 조손가족 등 새로운 가족의 등장에 따라 맞벌이 부모, 한부모 등의 자녀가 등하교 및 이동에 대해 어려움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어린이(7세~9세)들의 안전한 귀가와 학교 등교를 도와주는 이웃사랑 돌보미를 전국 최초로 용인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알려졌다.
이웃사랑 돌보미 서비스는 정부(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가 용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출근시 어린이를 이웃의 전업주부(이웃사랑 돌보미)에게 맡기면 이웃사랑 도우미는 어린이의 등교, 방과후교실 이동 등을 돕고, 방과후 문제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부모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은 부모의 출퇴근과 아동의 안전한 귀가 및 이동을 돕는 한편,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사랑 돌보미로 가까운 이웃의 어린이를 둔 가정의 어머니로 선정해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
이웃사랑 도우미 선정은 시군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도는 여성부 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도내 거주 이웃사랑 도우미의 신분조회와 전문교육을 통해 일정자격을 갖춘 돌보미 인력을 양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등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2009년 7월, 용인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중 이웃사랑 도우미 20명을 선발, 시범 운영함으로써 거주 지역 중심 서비스를 하게 되며, 6월 25까지 용인지역에서 돌보미를 모집하고 6월 29일에 자녀를 맡길 부모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웃사랑 돌보미 신청자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웃사랑 돌보미 관련 기초교육을 받고, 센터와 직접 연계한 가정에서 이웃사랑돌보미로 활동하며 18만원~최대 42만원 내외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웃사랑 돌보미를 통해 기혼여성들이 가정생활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웃사랑 돌보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omenpro.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문의: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899-9184 / 9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