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총량제의 올바른 이해가 성공적 시행의 첫 단추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본부장 정승희)는 한강수계, 안성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적인 도입에 대비하여 시?군 환경, 하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7. 2 ~ 3. 2일간 3회에 걸쳐 남부권역, 서부권역, 북부권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질오염총량제도란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하천 수질관리와 함께 지역개발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하는 선진화된 유역관리 정책으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도에 도입되어 2004년도에 경기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용인시 및 남양주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한강수계를 제외한 낙동강 등 3대강 수계 58개 지자체에서 2005년도부터 전면 의무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복규제 개선의 선행을 조건으로 의무제를 실시키로 하여 2008.11.24 환경부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전격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총량제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시?군 환경 및 개발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앞으로도 연찬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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