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서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자 ▲ '08. 10. 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며 1인가구는 월 336,200원, 2인가구는 월572,400원, 3인가구는 월 740,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한편, 금년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08.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긴급생계지원사업이 확대되면 생계비, 의료비뿐만 아니라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저소득층 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538-307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