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08년 7월부터 쇠고기등 원산지 표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초기 3개월간 식품위생감시원 등 연 인원 1,750명을 동원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55개소에 대하여 지도ㆍ계몽 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10개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해식품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ㆍ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9개소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 처분하고 위반사실을 언론 매체에 공개하여 비윤리적인 영업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파주시 유통경제과(☎031-940-4432)에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 위반시 처벌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 영업정지 7일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유통기한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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