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탤런트 송일국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에 관한 기자들의 진술은 번복이 심하고, 송일국 씨 아파트 CCTV가 조작됐다는 김 씨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을 봐도 외상이 없어서 송 씨가 김 씨를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송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 송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이를 스포츠신문 기자에게 알려 관련 기사를 쓰게 해 송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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