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배우 박신양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제작사가 박 씨에게 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추가 계약 출연료가 기본 계약의 3배가 넘게 책정됐다 해도 추가 계약의 체결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말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천5백만 원을 받고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16회 분량을 촬영했다.
이후 연장 촬영 제의를 받아들여 회당 1억5천5백만 원에 4회 분량을 추가로 촬영했지만 추가분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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