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는 가수 서태지씨가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회는 서씨와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방송사나 음악전송업체 등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받아옴으로써 서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2년 1월 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에게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협회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의 신탁관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서씨는 협회가 법원의 결정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4억 6천여 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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