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2015년까지 영산강 수계 오염물질 허용배출량 확정
광주시는 영산강 수계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BOD, T-P)의 총량을 정한 ‘제2단계 영산강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환경부가 지난 1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허용된 오염총량의 범위내에서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2단계부터는 1단계 총량관리 대상물질인 유기물질(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에 부영양(富營養) 상태를 유발하는 총인(T-P)이 추가돼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와 이로 인한 조류(藻類)발생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광주시가 준수해야 할 나주와의 경계지점인 학산교의 목표수질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BOD는 5.6㎎/ℓ이며, 추가된 T-P는 0.62㎎/ℓ로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BOD 배출량은 하루 최대 20,846㎏/일 이하, T-P 배출량은 1,234㎏/일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수관거정비(분류식)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총인 처리시설 설치) 등 1단계 오염삭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해 BOD 1,836㎏/일, T-P 705㎏/일을 삭감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승인된 2단계 기본계획의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오는 2010년9월까지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광주시의 1단계 영산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현재까지 5,605억원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10~30% 수준의 낮은 국비 지원율과 시 재정형편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영산강 유역인구 177만명 중 81.9%에 해당하는 145만의 인구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광주천과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영산강은 4대강중 유일하게 상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수질개선사업에 투자가 크게 미흡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기금의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영산강 상류(광주권) 수질개선사업 반영과 획기적인 국비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국비지원율이 70%이상으로 반영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수질오염도가 최악이라는 광주천?영산강의 오명을 씻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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