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부터 다음달까지 체납액 8억 2천여만원 징수 앞장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경기침체로 각종 세수가 감소하고 있어 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동안 체납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13회)과 체납세대 방문 납부독려(23,635건), 부동산 압류(2,659건), 급여압류(1,656건), 차량압류(9,882건)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27일 현재 8억2천만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집중정리기간 종료 이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납 과태료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 의정부시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동 주민센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로 납부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828-2081~20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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