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이 만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일정에 따라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오늘부터 1단계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경찰서별로 수사,정보 등 합동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과열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금품,향응제공, 허위사실 공표, 선거브로커,사조직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지역 등에 직접 진출하여 선거법 위반사례 적극 홍보하고 경고성 전단지 제작배포, 홈페이지,전광판 등 활용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경기도를 선거청정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선거사범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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