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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야간금지, 법안상정 ‘논란’
  • news2102
  • 등록 2010-02-17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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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오후10~오전6시 야간집회·시위 금지 VS 野 집회의 자유 보장돼야

[뉴스 21]배상익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간 집회·시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간 옥외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조 의원은 상정에 앞서 “강희락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과 개정안 내용을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주요 당론으로 채택,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당시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제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이 현행안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오히려 광범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을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위헌요소가 다분한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며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공공질서 유지의 경우 현행 집시법 내 소음규제(제14조), 폭력집회(제5조), 교통소통(제12조), 사생활 평온(제8조) 등의 기존 조항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며 “무작정 오후 10시부터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금지 시간대나 금지 장소 등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개악안”이며 “민주주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또 하나의 MB악법을 만드는 것”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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