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란의 포장 판매와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란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계란을 팔 때는 반드시 비닐이나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도록 했다.
또 포장지에는 유통기한과 포장업소 이름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유통기한은 보관 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포장업체가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올 10월부터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업소만이 계란을 팔 수 있도록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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