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거짓·과대광고 속지 말고 사용자제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 중인 일반 공산품 이어캔들(Ear Candle)의 거짓·과대광고와 화상 위험 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캔들(Ear Candle)은 밀랍이나 파라핀 등에 담갔던 천으로 만든 속이 빈 양초 또는 원뿔 모양의 제품으로, 제품 끝에 불을 붙여 측면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귀에 꽂아서 사용한다.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 중인 일반 공산품 이어캔들(Ear Candle)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제품판매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 등을 표방해 거짓·과대광고하고 있는 20개 업체를 적발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 위반 광고을 보면, 우울증, 이염, 두통, 이통, 청력 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고 있으나, 이어캔들 사용 시 얼굴이나 귀에 화상, 부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미국 FDA에 따르면 이어캔들 사용으로 인해 귀 화상, 고막 천공, 왁스로 인한 귀막힘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거짓·과대광고에 소비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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