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최초로 운행구역 지정고시 후 4월 초부터 운행 가능-
영광군에서는 오는 3월 30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친환경 저속전기차 운행구역을 전국 최초로 지정고시하여 4월 초순부터 지정된 구간 내에서 도로 주행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요충지 5개소에 전기차 급속충전시스템을 구축해 무료 충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저속 전기차는 쇼핑, 배달 및 순환업무, 소규모 자영업, 관공서와 기업의 업무, 그리고 실버 세대들에게 적합한 차량으로 선진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당 가격은 리튬 플리머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의 경우 1,500만원~2,000만원 수준이며, 영광군에서 우선 3대를 구입해 관용차로 운행할 계획임에 따라, 한수원, 농?수?축협 등 주요기관에서도 전기차를 구입해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에서도 염기에 강한 전기자동차를 도서벽지에 집중공급하여 도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여 녹색 전남의 위상을 더욱 높여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대마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 CT&T 전기자동차회사가 전기택시, 전기보트, 전기버스 등 연간 1만대 생산라인 구축과 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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