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종의 민영화가 앞으로 5년 뒤인 2010년으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대한주택보증은 올해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보유하던 정부 지분의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재정부는 최근 발표된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으로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공적 역할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재정부는 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민영화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이날 운영위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내용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에 따라 불성실 공시를 한 10개 기관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공시개선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기관주의 조처를 받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09년 경영평가 때 관련 평가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재정부는 한국자산신탁의 경우 대신MSB 사모 투자 전문회사로 지분이 매각돼 민영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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