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치 및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우려 엄중경고조치
7일 방통심의위은 지난 9월 7일 m.net이 방송한 ‘텐트 인 더 시티(동대문에서 패션을 말하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m.net 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심의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프로그램이 사치 및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5조(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하여「경고」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또 진위 논란의 중심이던 방송조작여부는 "명품녀로 출연한' 김경아 씨가 제기한 방송 조작" 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제출한 원본 동영상, 김경아 씨의 셀카 동영상,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자료에서 조작 여부 등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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