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대전지법,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한 홍성군 손 들어줘
그동안 광천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였던 광천읍 상정리 장례식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홍성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주)광천장례식장 측에서 낸 광천읍 상정리 산 49번지 외 4필지 내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한 홍성군의 반려처분과 관련한 법정공방이 1년여 만에 홍성군의 승소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1월 (주)광천장례식장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석면피해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에 대하여 충남도와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며, 이에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 2월 11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처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건축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건축 시 굴착이나 절개가 필요한 부분에서 석면이 비산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장례식장 운영으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 위험이 증가되는 등 주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은 건축허가의 불허가 사유인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처분하였다.
한편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였던 석면검출에 대한 사항은 지난 5월 6일부터 3일간 실시된 현장검증 및 석면시료채취 결과 인접 필지 지표면과 장례식장 예정부지 지하 등 13개 시료 중 4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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