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개정)’을 10월15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이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6억원 초과 부동산 취득 시 제외)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 접속하여 ‘자치법규→현행자치법규’에서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또한, 고양시는 기업체 지원방안의 하나로 2011년부터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종전에 법인의 서면 세무조사를 수기로 작성하여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하던 것을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방법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신고과정의 간소화로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이를 통해 기업체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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