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여성재단 설립’을 위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오는 12월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시는 그동안 (가칭)광주여성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7월20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재단설립 준비과정에서부터 여성계와 교수,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또한, 지역 여성계와 힘을 모아 여성재단설립 준비를 마무리하고 시 의회와도 여러차례 간담회를 열어 시의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재단법인으로 하며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성근거,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재단의 사업계획서 제출 재단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 및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요구 업무 회계 등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 후 규제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12월8일 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가칭)광주여성재단을 설립해 여성과 관련된 제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고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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