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추진해 온 한우 육질 고급화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제2의 도약을 위해 불가식 지방량을 소 한마리당 100㎏미만으로 감축하는「소도체 등급기준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개선방안은 첫째로, 육량 C등급 육량지수 상한선을 2단계로 나누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 한마리에서 평균 불가식 지방량을 5.3㎏ 감소시키기로 했다.
오는 2011년 6월 1일부터 육량 C등급 육량지수를 62.0에서 62.7미만으로 상향하여 마리당 불가식 지방을 2.9㎏ 감량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육량 C등급 육량지수 상한 경계점을 62.7에서 63.3미만으로 2단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가식 지방량을 2.4㎏ 감축 유도한다.
둘째로, 육량 A등급의 하한선은 2013년 1월(2단계 적용)부터 67.5에서 67.2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여 A등급에 대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육량등급 출현율의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과학적 검증과 공청회 및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하였으며,「한우 사육기간과 한우 맛 사이의 연관성 조사」와「출하월령별 경제성 분석 및 우수사례농가 조사」연구, 공청회 및 전문가협의회 등의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협의안을 도출하였다.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불가식 지방 생산량을 소 한 마리당(도체중 432㎏기준) 100㎏미만으로 유도하여 쇠고기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 비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 사육 농가별로 가축개량과 사양기술 수준에 맞추어 육질 및 고기 생산량을 함께 높이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장기비육에 따른 지방과다형 고급육 생산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사항으로 육량지수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와 도매시장 경매 전광판으로 추가 제공하여 구매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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