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스쿠터 제조.수입업체 및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부속(모터)을 변경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재지 변경미허가 업체(1개소), 제품을 무단 변경한 업체(1개소),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체(1개소), 과대광고행위로 행정처분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업체(1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이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의료용스쿠터(2004년)의 내구연한(6년)이 지나는 금년부터 의료용스쿠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부정.불량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상습 위반 업체를 집중 관리하는 등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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